세금(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액, 개인회생으로 탕감 안 되는 이유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탕감되겠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국세·지방세)과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도, 개인파산으로도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왜 이 채무만 특별 취급을 받는지,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인지, 실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탕감 안 됨 — 세금·4대 보험 체납은 '우선변제채권'이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고, 감면되지 않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 — 개인파산에서도 조세·공과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도 회생의 이점 — 탕감은 안 되지만, 압류를 멈추고 밀린 금액을 변제계획에 넣어 3~5년 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1. 왜 세금·보험료만 탕감이 안 될까 세금과 4대 보험료는 개인 간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적 재원이라, 법이 이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고 개인 채무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조세·공과금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정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빚은 깎아줘도 세금·보험료는 공익이라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2. 개인회생에서 체납액은 이렇게 처리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보험료)'을 먼저 전액 갚도록 짜야 인가가 납니다. 즉 가용소득으로 만든 변제 재원에서 체납액을 우선 배정하고, 남는 돈을 일반 빚(카드·대출)에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체납액은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전액 우선 변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면'은 없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