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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액, 개인회생으로 탕감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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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탕감되겠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국세·지방세)과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도, 개인파산으로도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왜 이 채무만 특별 취급을 받는지,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인지, 실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탕감 안 됨 — 세금·4대 보험 체납은 '우선변제채권'이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하고, 감면되지 않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 — 개인파산에서도 조세·공과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도 회생의 이점 — 탕감은 안 되지만, 압류를 멈추고 밀린 금액을 변제계획에 넣어 3~5년 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1. 왜 세금·보험료만 탕감이 안 될까 세금과 4대 보험료는 개인 간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적 재원이라, 법이 이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고 개인 채무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조세·공과금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정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빚은 깎아줘도 세금·보험료는 공익이라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2. 개인회생에서 체납액은 이렇게 처리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보험료)'을 먼저 전액 갚도록 짜야 인가가 납니다. 즉 가용소득으로 만든 변제 재원에서 체납액을 우선 배정하고, 남는 돈을 일반 빚(카드·대출)에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체납액은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전액 우선 변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면'은 없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

지인에게 빌린 사채·차용증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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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니크 정보 보관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금, 대부업체 채무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에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한 마음에 가족이나 친한 지인, 또는 사채업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입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돈도 법원이 정리해 줄까?", "괜히 넣었다가 허위 채무로 몰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인에게 빌린 사채나 차용증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조정·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빚만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해 나중에 그대로 독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보다 법원의 심사가 꼼꼼한 편이라, 기각 위험을 줄이려면 아래 세 가지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지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법원은 채권자 목록에 오른 사람에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하며, 빌린 금액과 채무가 생긴 원인도 함께 적습니다.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함께 신청해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알지 못해도 절차 안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실제로 오간 돈'임을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기 법원이 지인 간 채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서로 짜고 차용증만 만들어 빚을 부풀린 허위 채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상환이나 이자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신뢰하...

보증 잘못 서서 생긴 보증인 채무, 주채무자 파산 시 독촉에서 벗어나는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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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잘못 서서 생긴 보증인 채무, 주채무자 파산 시 독촉에서 벗어나는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유니크 정보 보관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 보증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작 돈을 빌린 당사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법원에서 빚을 면제받았으니, 보증을 선 내 책임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순간, 채권자의 청구는 고스란히 보증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주채무자가 받은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당사자의 빚이 법적으로 정리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채무자에게 회수할 길이 막힌 셈이니, 남은 상대인 보증인에게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안심하기보다 곧 독촉이나 재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보증인 본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하기 내가 직접 쓴 돈이 아니어도, 보증채무 역시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된 빚입니다. 따라서 보증인 본인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직장인, 자영업자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보증채무를 포함해 신청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최근 1년 이내 대출(최근 채무) 많을 때 개인회생 기각 확률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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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이내 대출(최근 채무) 많을 때 개인회생 기각 확률 줄이는 법 안녕하세요. 유니크 정보 보관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빚에서 최근에 빌린 돈의 비중이 크면, 법원은 "갚을 마음 없이 빚 탕감만 노리고 막판에 대출을 끌어 쓴 것 아니냐"를 의심합니다. 심하면 개시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돈을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소명한다 법원이 최근 채무가 있는 신청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명확히 답하느냐가 기각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생계형 지출이면 증빙을 모은다. 기존 빚 돌려막기(대환), 병원비, 밀린 월세·공과금, 가족 생활비처럼 생존을 위해 쓴 돈이라면 계좌이체 내역, 카드 명세, 영수증을 모아 소명합니다. 사용처가 분명할수록 의심은 줄어듭니다. 투자·도박에 썼다면 숨기지 않는다. 주식·코인·도박에 썼더라도 감추면 안 됩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회하므로 거짓이 드러나면 그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글: 주식 리딩방 사기·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탕감될까? ) 2. 변제율을 올려서라도 개시결정을 받는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파산으로 처분해 나눠줬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문제는 최근 1년 안에 투자·도박으로 쓴 돈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은 실무상 이 청산가치에 얹혀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매달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채무가 6,000만 원이고 그중 최근 1년 대출이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코인 투자로 날렸다고 해보...

20대 청년 소액 대출·카드 돌려막기 빚, 연체 전 개인회생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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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청년 소액 대출·카드 돌려막기 빚, 연체 전 개인회생 타이밍 사회 초년생 · 대학생 상담 글을 정리하다 보면 , 몇십만 원짜리 소액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시작해 ‘ 돌려막기 ’ 로 번지는 20 대가 유독 많습니다 . 매달 결제일마다 “ 이번 달은 어디서 막지 ” 하는 압박에 일상이 흔들리죠 .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 아직 연체는 안 됐으니 조금 더 버티자 ” 며 사채 · 지인 돈까지 끌어 쓰는 것인데 , 사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왜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은지 , 그 타이밍을 정리했습니다 . 3 줄 요약 ●        타이밍 — 신용이 떨어지고 통장이 묶이기 전인 ‘ 연체 직전 정상 상태 ’ 가 골든타임 . ●        연체 전 신청의 이점 — 추심 전화 차단 , 급여 · 통장 압류 방지 ,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진행 수월 . ●        자격 — 총 빚이 재산보다 많고 , 매달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 ( 알바 포함 ) 이 있으면 신청 가능 . 1. “ 연체가 안 됐는데 신청이 되나요 ?” — 가장 큰 오해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와 법원의 개인회생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보통 90 일 이상 연체가 요건입니다 .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연체가 하루도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은 ‘ 앞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상태 ( 지급불능의 우려 )’ 만 있어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다면 연체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2. 왜 ‘ 연체 전 ’ 이 유리한가 연체가 시작된 뒤 법원을 찾으면 이미 추심 ·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 대응이 늦습니다 . 연체 전에 신청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

불법 도박·토토 채무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반성문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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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토토 채무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반성문 요구하는 이유 인터넷 사설 토토, 바카라, 온라인 카지노로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분들의 상담 글이 꾸준합니다. 돌려막기마저 한계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생활비도 아니고 도박으로 날린 빚인데 법원이 받아줄까, 기각되면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채무 신청자를 훨씬 꼼꼼히 심사하고, 대부분 ‘반성문(경위서)’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감수해야 할 불이익(변제금 상승)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 — 개인회생 신청이나 기각이 곧 형사처벌·수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자체의 형사 문제는 회생 절차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3줄 요약 ● 탕감 가능 여부 — 불법 도박·토토 빚도 개인회생 신청·탕감 가능(개인파산과 다름). ● 반성문 요구 이유 — 인가 후 도박 재발로 절차가 중도 폐지되는 것을 막고, 재발 방지·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 ● 감수할 점 —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이 크게 오를 수 있음. 1. 도박 빚, 개인파산은 어렵고 개인회생은 되는 이유 개인파산은 빚을 갚지 않고 없애주는 제도라, 채무자회생법은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64조). 그래서 도박 채무는 파산에서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3~5년간 성실히 갚는 제도입니다. “원인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일해서 일부라도 갚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박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박 빚 해결의 현실적인 길이 개인회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법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도박 회생에서는 판사·...

주식 리딩방 사기·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탕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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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사기·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탕감될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방에 속아 큰 대출을 받거나 , 무리한 코인 투자로 순식간에 수천만 ~ 수억 원의 빚을 진 청년 · 직장인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죄책감과 의문입니다 . “ 생활비도 아니고 투자 · 사기로 날린 빚인데 탕감이 될까 , 오히려 기각되지 않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 투자 실패 · 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 ( 면책 ) 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청산가치 ’ 라는 한 가지 쟁점에서 변제금이 크게 갈리고 , 그 취급이 관할 법원마다 다릅니다 . 그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3 줄 요약 ●        탕감 가능 여부 — 리딩방 사기 피해 , 코인 · 주식 투자 실패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 탕감 가능 . ●        최대 쟁점 — 날린 손실금을 ‘ 청산가치 ’ 로 볼지에 따라 변제금이 급변하며 , 관할 법원마다 취급이 다름 . ●        돌파구 — 사기 피해 증빙 ( 카톡 · 고소장 등 ) 과 반성문으로 ‘ 투기가 아니라 피해 / 성실 변제 ’ 임을 입증 . 1. 코인 · 주식 빚도 탕감되는 근거 개인파산에서는 주식 · 코인 투기 손실이 ‘ 낭비 · 사행행위 ’ 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박과 비슷한 취급 ).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자격 요건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 내 소득으로 감당 못 할 빚이 생겼고 3~5 년간 성실히 일부를 갚겠다고 하면 , 사기 피해든 투자 실패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투자 빚의 현실적 해법은 개인회생입니다 . 2. 가장 중요한 쟁점 —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에는 ‘ 변제로 갚는 총액이 내 청산가...

가정주부·무직자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 재산까지 조사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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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실직 상태의 무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찾게 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으면 면책(빚 탕감)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 과정에서 뜻밖의 관문을 만납니다. 바로 '배우자 재산 조사'입니다. 파산 상담 글을 정리하다 보면 "제 빚인데 왜 배우자 재산까지 서류를 내라고 하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어디까지, 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조사 이유 —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렸는지(재산은닉) 확인하기 위함. 조사 범위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최근 1~2년 내 처분한 재산 내역. 핵심 기준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증명하면 파산 절차에서 문제되지 않음. 1. 법원이 배우자 재산까지 보는 이유 우리 민법은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개인파산에서 배우자 서류를 꼼꼼히 요구하는 이유는, 일부 채무자가 "파산 전에 내 집과 차를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나는 무직자니 빚을 다 탕감해 달라"는 식의 재산은닉·사해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실제로는 채무자의 돈이나 기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재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나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배우자 서류는 본인 서류 못지않게 방대합니다. 부동산·자동차 — 배우자 명의 아파트·빌라·토지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금융 재산 — 배우자의 최근 1~2년 은행 거래내역, 주식 계좌,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재산 처분 내역 — 최근 1~2년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았거나 큰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의 사용처(채무자 빚을 갚았는지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3. 배우자에...

매출 적자 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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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매출 적자로 임대료·인건비·자재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 돌려막기로 버티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한계에 이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되는데,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합니다. 자영업자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핵심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개인회생 기준 — 장사는 적자여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앞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 기준 — 사업성이 없어 폐업했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공통 조건 — 총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 1.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직관적인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사업 유지형) — 지금은 일시적 적자지만 단골이 있거나 상권이 좋아, 빚 독촉만 멈추면 매출을 살릴 가망이 있는 경우에 맞습니다. 가게 권리금·집기·인테리어 등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청산형) — 월세도 벅차고 매출 회복 가망이 없어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재산을 처분해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2. '미래의 소득'이 있는가 (가장 결정적) 두 제도는 빚 갚는 방식에서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회생 —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그래서 적자여도 업종 변경·배달 강화·비용 절감 등으로 보건복지부 인정 생계비(2026년 1인 가구 약 154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 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야 법원의 개시결정(인가)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폐업 후 무직이거나 고령이면 파산이 유리합니다. 3. 내 재산을 지켜야 하는가 개인회생 — 집...

현금으로 월급 주는 직장, 통장 내역 없어도 개인회생 소득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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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채무나 통장 압류 우려로, 또는 회사 사정으로 매달 월급을 통장이 아닌 '현금 봉투'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소득 증빙'입니다. "통장 내역을 내라는데 현금으로 받아 증명할 길이 없다, 포기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통장 기록이 없어도 실제로 일해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만 명확히 증명하면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통장 없이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신청 가능 여부 — 통장 내역이 없어도 고용주 확인 서류와 주변 증빙이 있으면 신청 가능. 필수 대체 서류 — 고용확인서, 현금 지급 영수증(현금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지금 할 일 — 현금을 받는 즉시 본인 통장에 입금해 기록을 만들 것. 1. 법원이 현금 소득을 까다롭게 보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허위 소득'입니다. 변제금을 줄이려고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 소득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거래는 금융 기록이 남지 않아, 법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확실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개시 요건으로 봅니다.) 2. 통장 내역 대신 낼 서류 세 가지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고용주의 협조를 받아 아래를 확보하세요. ① 고용확인서·근로계약서 —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로, 언제부터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며 월급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② 현금 지급 영수증(현금지급명세서) — 매달 월급 수령 시 고용주와 본인이 서명한 영수증입니다. "2026년 O월 급여로 현금 000만 원을 영수함" 문구와 고용주 날인이 있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③ 고용주의 사...

3.3% 떼는 프리랜서·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전 개인회생 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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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 보험설계사처럼 회사 소속 직장인이 아니라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개인회생 상담 글을 정리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공식 소득 증명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려 주지 않고,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증명할 서류만 갖추면 바로 신청을 받아줍니다. 오히려 프리랜서에게는 직장인에게 없는 유리한 지점(경비 인정)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안전하게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과, 변제금을 줄이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원천징수 내역과 통장 기록만 있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 변제금 줄이는 핵심 — 일하며 쓴 '필요경비(교재·장비·교통비 등)'를 인정받아 소득을 낮추는 것. 준비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최근 1년 급여 통장 내역, 위촉·용역 계약서. 1.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데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어도 법원에 소득을 증명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회생을 신청할 때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회사(학원 등)에 요청하는 서류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매달 3.3%를 떼며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라, 요청하면 대부분 발급해 줍니다. 회사가 안 주거나 받기 어려울 때 —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용역·사업소득 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찍힌 '은행 거래내역서'를 함께 내면 법원이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업무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과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 — 보통 최근 1년간 총수입의 월평균을 내어 월 소득을 잡습니다. 그래서 통...

일당 받는 일용직·노가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소득 증빙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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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받는 일용직·노가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소득 증빙하는 법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땀 흘려 돈을 벌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매달 월급이 일정하게 나오는 직장인이 아닌데 개인회생이 될까?" 고민하며 신청을 망설이시곤 하는데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입니다. 법원은 직업의 종류를 차별하지 않으며, 일용직 노동자도 빚을 탕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방법이 직장인과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서류를 챙겨야 법원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지 핵심만 쉽게 알려드립니다. 📌 3초 핵심 요약 신청 조건: 최근 3~4개월간 연속해서 일용직 소득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가능. 핵심 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당 입금 통장 내역. 주의 사항: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통장 수령으로 변경 필수. 1. 매달 일당이 다른데, 법원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날씨가 안 좋거나 현장 사정에 따라 어떤 달은 3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15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매달 수입이 불규칙한데 법원은 빚 갚는 돈(변제금)을 어떻게 정할까요? 법원의 계산법: 보통 '최근 3개월~6개월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의 평균치'를 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개월간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을 벌었다면 평균 소득은 250만 원이 됩니다. 이 250만 원에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를 뺀 나머지 금액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 증빙 서류 3가지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분들은 아래 서류들을 직접 확보하셔야 합니다.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경력증명서) 현장에서 '일용직 카드(전자카...

배달 라이더(쿠팡/배민) 오토바이 리스·할부금 남았을 때 개인회생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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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라이더(쿠팡/배민) 오토바이 리스·할부금 남았을 때 개인회생 주의점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에서 전업으로 뛰시는 배달 라이더분들 중, 늘어난 빚과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독촉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이더도 엄연히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득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달리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직 돈이 남아있는 오토바이 리스료와 할부금"입니다. 생계 수단인 오토바이를 지키며 회생에 성공하는 비법, 핵심만 쉽게 풀어드립니다. 📌 3초 핵심 요약 오토바이 회수 위험: 할부·리스 회사는 '별제권'이 있어 회생을 신청해도 오토바이를 압류해 갈 수 있음. 비용 인정 불가: 매달 내는 리스료나 할부금은 법원에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해결책: 리스·할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득 증빙을 치밀하게 해야 함.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오토바이를 빼앗길까? (별제권의 함정)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회생 신청하면 오토바이 가져가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할부나 리스로 오토바이를 살 때, 해당 금융사는 오토바이에 '담보(저당)'를 설정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를 '별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의 '독촉 금지명령'이나 '탕감'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시무시한 권리입니다. 즉,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오토바이 할부금을 따로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지 않으면, 금융사는 언제든지 오토바이를 강제로 회수 해 갈 수 있습니다. 2. 매달 내는 리스료, 빚 갚는 돈에서 빼줄까? 개인회생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변제금)을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라이더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

알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초보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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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초보자 필독) 치솟는 채무와 지긋지긋한 빚 독촉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직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내가 과연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될까?"라며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를 시작한 지 단 하루만 되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왜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3초 핵심 요약 가능 여부: 근무 기간(며칠, 몇 주)에 상관없이 '반복적 소득'만 입증되면 신청 가능. 핵심 서류: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급여 수령 예정 통장 내역. 주의 사항: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해 법원의 '조건부 인가' 확률 대비 필요. 1.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왜 가능할까? 법원이 개인회생을 허가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거에 돈을 얼마나 오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꾸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반복적 소득)"입니다. 따라서 정식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근무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 매달 일정한 월급(소득)을 받을 것이라는 점만 확실히 입증한다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줍니다. 2. 한 달 미만 알바생의 최대 난관: '소득 증빙' 보통 1년 이상 일한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몇 달 치 통장 거래 내역'을 내면 끝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안 된 알바생은 이 서류를 뗄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에 내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3가지 서류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시급, 주당 근무 시간, 월급 지급일이 명확히 적힌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고용확인서 (근무확인서): 사장님에게 "이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