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사채·차용증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는 법
안녕하세요. 유니크 정보 보관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금, 대부업체 채무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에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한 마음에 가족이나 친한 지인, 또는 사채업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입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돈도 법원이 정리해 줄까?", "괜히 넣었다가 허위 채무로 몰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인에게 빌린 사채나 차용증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조정·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빚만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해 나중에 그대로 독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보다 법원의 심사가 꼼꼼한 편이라, 기각 위험을 줄이려면 아래 세 가지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지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법원은 채권자 목록에 오른 사람에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어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하며, 빌린 금액과 채무가 생긴 원인도 함께 적습니다.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함께 신청해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알지 못해도 절차 안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실제로 오간 돈'임을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기 법원이 지인 간 채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서로 짜고 차용증만 만들어 빚을 부풀린 허위 채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상환이나 이자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신뢰하...